제1조(약관의 정의)
이 약관은 로고원(Logo1)에서 제공하는 (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로고원(Logo1)과 (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 의뢰업체(이하"의뢰인"이라 한다)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사용계약의 성립과 서비스 제공)
이 약관은 로고원(Logo1)에서 제공하는 (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로고원(Logo1)과 (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 의뢰업체(이하"의뢰인"이라 한다)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3조(서비스 신청에 대한 제한적 거부 행사)
로고원(Logo1)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
* 허위 기재에 의한 신청서 작성
* 의뢰인이 해당 서비스에 근거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연체하는 경우.
* 로고원 웹사이트와 운용상의 하드웨어적인 장애로 인한 경우.
제4조(신청자 정보관리)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사용자정보 및 각종 인적 사항에 대하여 로고원(Logo1)은 이를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제작을 위한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로고원(Logo1)의 잘못으로 인해 누출된 정보로 의뢰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의뢰인은 로고(Logo1)원에게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결과물의 포트폴리오의 개인정보는 공개 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금 지급 방법)
로고원(Logo1)은 제작(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비용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온라인입금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선입금 100%와 선금 50% 두가지 품목으로 구분한다.(부가세 별도10%)
계약금 입금 확인 후 제작(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개발에 착수하며 작업완료 후 잔금입금을 확인하고 제작물을 의뢰인에게 전달 및 발송한다.
제6조(서비스 해지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저작권 행사)
의뢰인으로 부터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로고원(Logo1)은 이를 요청에 따라 처리하며
개발 작업 착수 이전에 서비스해지 신청이 요구 되었을 때는 지급된 선불 전액을 의뢰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안개발 작업에 착수한 경우나 개발이 진행되어 시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서비스 취소를 요구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선금(계약금)은 시안개발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환불 되지 않는다.
또한 제시된 시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법적 소유가 로고원(Logo1)에게 있으므로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 고객에게 소유권 이전) 의뢰인은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로고원(Logo1)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로고원(Logo1)은 저작권 및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확정되어 의뢰인에게 모든 디자인이 제공된 경우에도 최초 창작자로서 로고원(Logo1)은 제작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삭제요구를 일체 할 수 없다.
제7조(서비스 제공 기간과 내용)
(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개발 서비스의(1차 시안과 2차 시안 추가되는 수정안)기간과 내용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안접수 후 의뢰인의 검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서비스 계약 종료시점은 이코노미/비지니스는 1개월, 프리미엄/스페셜은 1.5개월 이내 모든 진행이 종료되며, 연장기간에 따른 추가금 지불 후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지나면 무료이벤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무료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제작물의 배송은 지역별 차이로 착불을 윈칙으로 하며 선불을 원할경우 배송비를 납부한다.)
추가 제작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결과물은 로고원(Logo1)과 상담 후 제작되며, 비용은 내용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홈페이지 내용과 달라 질 수 있다.
로고원(Logo1)에서 제공되는 모든 시안은 의뢰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로고원(Logo1)의 의무)
로고원(Logo1)은 이 약관이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뢰인과 합의한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뢰인과 연락을 취하여 이를 상의 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작이 모두 완료된 후에 의뢰인의 요구로 수정이나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협의 후 이를 이행해야 한다.(단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 될 때는 상담 후 결정한다.)
제9조(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은 본 약관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로고원(Logo1)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뢰인의 정보변경이나 기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시에는 로고원(Logo1) 담당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로고원(Logo1)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저작권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잔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의뢰인은 해당상품에 해당하는 시안 수량 및 수정횟수만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발생되는 재 시안 및 수정사항은 추가비용을 지불한 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작(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서비스의 종결과 사후관리)
본 약관과 신청서에 의해 이루어진 (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개발 서비스의 종결은 의뢰인이 잔금을 입금하고
로고원(Logo1)이 제작물에 대한 결과물을 발송하여 의뢰인이 이를 이상 없이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결되며,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로 적용된다.
서비스의 종결과 함께 제공된 (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의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영구 귀속되며, 채택되지 않은 시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양도되지 아니 한다.
제11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의뢰인이 (네이밍, 로고, 간판, 카다록, 포스터, 패키지 등)개발 신청 시 웹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함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약관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로고원(Logo1)은 이를 웹페이지에 공시하며, 약관 변경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약관을 적용하며,
이후 추가되는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
제12조(분쟁 해결)
의뢰인의 불만사항이나 의견은 신속하게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통보하여 서로 간에 조정점을 찾도록 한다.
부득이 서로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로고원(Logo11)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3조(유보 사항)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로고원(Logo1)과 의뢰인간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